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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법

[시행 1999.12.31.] [법률 제6093호, 1999.12.31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6조 (加入者의 종류)

①가입자는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.

②직장가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.

1.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(大統領令이 정하는 日用勤勞者등을 제외한다)와 그 사용자

2. 공무원 및 교직원으로 임용 또는 채용된 자. 다만,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가. 하사(短期服務者에 한한다)·병 및 무관후보생

나.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

다. 임시직 등의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

③지역가입자는 가입자중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.

관련 판례 

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제2항 위헌확인

헌법재판소 2007.10.04 각하 2006헌마648 판례

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 제4호 등 위헌소원

헌법재판소 2014.05.29 합헌 2011헌바384 판례

구상금 확정각공2006.2.10.(30),174

대법원 2005.12.15 선고 2005나3444 판례